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재화 부분품과 포장재 가공도 임가공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7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재화 부분품과 포장재 가공도 임가공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포장재 가공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공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맺고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또는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 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됨

본문(원문)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재화의 부분품·반제품 및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지.

회답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의 부분품 및 반제품을 임가공하는 용역과 수출재화의 포장재를 임가공하는 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776 (<time datetime="1980-03-21">1980.03.21</time> 회신), "수출재화 부분품과 포장재 가공도 임가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6)
원 제목
수출재화부분품 임가공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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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