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42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화를 접대 등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를 구입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해당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했다.

질의요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접대, 기밀, 사례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서 그 재화의 구입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420 (<time datetime="1981-04-13">1981.04.13</time> 회신), "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1)
원 제목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