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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이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재화를 접대 등에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인지 물었다. 구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재화를 구입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해당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했다.
질의요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접대, 기밀, 사례 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구입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접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를 접대·기밀·사례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면서 그 재화의 구입 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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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420 (<time datetime="1981-04-13">1981.04.13</time> 회신), "간이세금계산서로 산 재화를 접대에 쓰면 사업상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61)
- 원 제목
-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화로 접대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