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량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34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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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급량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특약판매계약에서 공급량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되지 않고,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과세된다. 초과공급량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계약에 따라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미달공급량에는 공급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초과공급량에는 공급사업자가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특약판매계약시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됨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사업자가 동 재화의 특약판매사업자에게 특약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약판매계약에 따라 미달공급량 또는 초과공급량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미달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초과공급량에 대하여 공급사업자가 특약판매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재화 공급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3405 (<time datetime="1979-09-13">1979.09.13</time> 회신), "공급량에 따른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59)
원 제목
공급량에 대한 보상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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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