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와 점포겸용주택 면세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23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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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규모와 점포겸용주택 면세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국민주택규모의 판정기준과 비상시 거주용 건물 및 점포겸용주택의 면세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하며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은 면세주택에서 제외한다. 점포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거전용부분만 면세되고 점포부분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별장과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 및 점포가 설치된 주택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는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만 면세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간세 1235-1756, ’79. 5.

29)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간세 1265. 1-2394, ’79. 7.

20)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의 기준과 상시 거주용이 아닌 건물 및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는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물은 제외하며, 점포가 설치된 주택의 경우 점포 이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점포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2394 (<time datetime="1979-07-20">1979.07.20</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와 점포겸용주택 면세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50)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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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