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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보급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급수수료는 구독료와 별개이며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보급수수료를 받는다. 이 수수료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대가이다.
질의요지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주고 받는 대가인 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본문(원문)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여 주고 받는 대가(보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동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의 것으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문보급소가 신문을 보급하고 받는 보급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보급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대가는 신문구독료와 별개로서 신문제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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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945 (<time datetime="1979-07-20">1979.07.20</time> 회신), "신문 보급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46)
- 원 제목
- 신문보급수수료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