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19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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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문예진흥기금 모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받는 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극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극장이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그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동 모금용역에 대한 대가를 영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극장에서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고 해당 모금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1903 (<time datetime="1980-06-25">1980.06.25</time> 회신), "문예진흥기금 모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45)
원 제목
극장의 문예진흥기금 모금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