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구매 증정품과 기념 증여품도 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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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매 증정품과 기념 증여품도 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액 비율에 따른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구매 증정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기념 증여품과 상호·상표 표시 시설물의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매 증정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기념 증여품은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와 직원에게 제공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구매자에게 구매액 비율에 따라 주는 증정품과 거래처·직원 등에 주는 물품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증여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회사창립 등의 기념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아닌 거래처 및 직원에게 증여하는 증여품과 거래처에 자기의 상호 또는 상표가 표시된 진열기 등 시설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80 (<time datetime="1980-01-14">1980.01.14</time> 회신), "구매 증정품과 기념 증여품도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5)
원 제목
사업상 증여와 개인적 공급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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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