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항선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항선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는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구역 사업자가 외국선박에 승선해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의 승선허가를 받아 공급한 해당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안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에게 승선허가를 받았다. 사업자는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동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선박에 승선한 뒤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외국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의 외국인 선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525 (<time datetime="1980-02-27">1980.02.27</time> 회신), "외항선 외국인 선원에게 파는 재화는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4)
원 제목
외항선에 승선하여 판매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