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46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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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목재 제조용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을 묻는다. 입목을 벌목해 과세재화 제조에 사용할 것이 확정된 때 공제한다.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가 포함되지만 운반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해 입목을 구입한다. 구입한 입목은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사업자가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은 입목 구입가격에 벌목비를 포함하는 것이나 운반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한 입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와 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당해 입목을 벌목하여 과세재화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것이 확정된 상태에 있는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 대상금액에는 입목 구입가격과 벌목비를 포함하나, 운반비 등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4623 (<time datetime="1979-12-26">1979.12.26</time> 회신), "입목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32)
원 제목
목재를 제조하기 위하여 입목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