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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행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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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업무들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체 결제업무·명의개서 대행업무·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 편의를 위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련 업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유가증권의 원활한 유통과 투자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173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유가증권의 대체 결제업무, 명의개서 대행업무 매매거래의 수도결제업무 등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73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80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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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3839 (<time datetime="1979-10-24">1979.10.24</time> 회신), "명의개서 대행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6)
- 원 제목
- 명의개서 대행업무 등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