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65-1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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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 대상이다.

어떤 보세건설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시설재와 설비재가 면제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제공할 시설의 시설재와 설비재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건설장에서 보세건설에 사용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에 공할 시설의 시설재 및 설비재를 말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947 (<time datetime="1980-06-28">1980.06.28</time>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세건설물품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2)
원 제목
보세건설물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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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