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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용 시장 신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건물의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시장건물의 신축·분양은 과세사업이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전액이 환급세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을 목적으로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으로서 당해 시장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세액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시장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장래 분양할 시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시장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입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그 매입세액이 발생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해당 기간에 매출세액이 없으면 전액 환급세액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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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65-1758 (<time datetime="1980-06-14">1980.06.14</time> 회신), "분양용 시장 신축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20)
- 원 제목
- 분양목적으로 신축하는 시장의 매입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