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9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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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뒤 그대로 수출할 때 공급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에서 반출하면 제조장이,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외주가공시키면 그 사업장이 공급장소다.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한 후 그대로 수출한다. 원재료는 제조장에서 직접 반출되거나 제조장 아닌 사업장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아 외주가공공장으로 보낸다.

질의요지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 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 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장소는 외주가공 시킨 자의 사업장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인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공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제조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아 당해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완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시킨 자의 사업장이다.

정제 정리

질의

외주가공한 재화를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장소.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장인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공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이 사업장이 되며,

2. 제조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원재료를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아 당해 원재료를 하청공장에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 제조장에서 제조장 아닌 사업장으로 원재료를 반출하는 것은 완제품제조를 위한 원재료의 반출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 제조장 아닌 사업장에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입받은 원재료를 하청공장에서 외주가공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당해 원재료를 외주가공시킨 자의 사업장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983 (<time datetime="1978-04-04">1978.04.04</time> 회신), "외주가공 수출재화의 공급장소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10)
원 제목
외주가공의뢰에 따른 공급장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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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