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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으로 받은 거래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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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이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선급금 지급에 관한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이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지출원인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산회계법에 따라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거래이다. 선급금 지급을 위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대금지급이 결정된다.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예산회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정제 정리
질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선급금 지급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그 대금지급이 결정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예산회계법 제65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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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965 (<time datetime="1978-04-03">1978.04.03</time> 회신), "선급금으로 받은 거래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7)
- 원 제목
- 예산회계법에 의한 선급금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