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환수탁가공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8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수탁가공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공장에서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의 국외 반출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한다.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한다.

질의요지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보세공장을 설영하고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공장을 설영한 사업자가 무환수탁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871 (<time datetime="1979-03-23">1979.03.23</time> 회신), "무환수탁가공품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5)
원 제목
무환수탁가공무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