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항 보세구역 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8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항 보세구역 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공급한 기념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공급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제공항 보세구역 안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공항 보세구역 내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관광기념품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관광기념품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860 (<time datetime="1979-03-22">1979.03.22</time> 회신), "공항 보세구역 기념품 판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3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304)
원 제목
외국인 전용판매장에서 기념품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