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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차와 인삼정은 면세 농산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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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삼차와 인삼정은 면세 농산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를 물었다. 인삼차와 인삼정은 과세된다. 인삼차는 관세율표 2107, 인삼정은 관세율표 1303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됨
본문(원문)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인삼차와 인삼정이 부가가치세 면세 농산물인지 여부.
회답
인삼차(관세율표 2107), 인삼정(관세율표 1303)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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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54 (<time datetime="1978-01-10">1978.01.10</time> 회신), "인삼차와 인삼정은 면세 농산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9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