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하상가 점포 점용권 임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89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하상가 점포 점용권 임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점용권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 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하였다. 이후 해당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하도겸 상가점포 설치허가를 얻어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당해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지하도 겸 상가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면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허가를 받아 점포를 설치한 사업자가 해당 점포의 점용권을 일정 기간 임대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899 (<time datetime="1977-12-28">1977.12.28</time> 회신), "지하상가 점포 점용권 임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90)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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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