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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체 생산·취득한 재화를 원료나 시험용 등으로 사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열거된 세 가지 용도로 반출·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의 원료·자재, 과세사업 기술개발 시험용, 수선비 대체 소비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용도로 반출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원료ㆍ자재, 시험용 또는 수선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소비하는 경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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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88 (<time datetime="1978-02-16">1978.02.16</time> 회신), "다른 사업장 원료나 시험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89)
- 원 제목
- 원료・시험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