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48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해양수족관 운영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이면 면제되지만 오락·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된다. 후자의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양수족관이 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오락 및 유흥 목적의 유희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해양수족관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 또는 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에 그 목적이 있는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동물원․식물원 및 해양수족관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869 (<time datetime="1977-12-27">1977.12.27</time> 회신),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88)
원 제목
해양수족관 운영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