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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 건설공사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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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자금으로 수행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건설공사 공급가액 가운데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경쟁입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사업을 위한 차관자금을 받았다.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건설공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건설공사의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 대하여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서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건설공사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에 의한 외자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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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4011 (<time datetime="1977-11-05">1977.11.05</time> 회신), "차관자금 건설공사의 영세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62)
- 원 제목
- 차관자금에 의한 건설공사 공급가액의 영세율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