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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담보재화 공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채권변제 불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권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금융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면제된다. 면세재화와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받은 사업자의 채권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한다. 대상에서 면세재화와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담보재화를 공매하는 경우 담보물의 소유권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원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사업자의 채권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제외)를 공매처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는 다음과 같다.
-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사업자로서 폐업신고후의 경우 포함)부가 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당해담보재화의 소유권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금융용역 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채권변제 불가능으로 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회답
· 당해 담보재화의 소유권이 대출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대출을 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로서 폐업신고 후인 경우를 포함한다.
· 당해 담보재화의 소유권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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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708 (<time datetime="1977-10-12">1977.10.12</time> 회신), "금융기관의 담보재화 공매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48)
- 원 제목
- 담보재화 공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