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한국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55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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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한국증권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업무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의 제공분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됨

본문(원문)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증권거래소가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이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거래소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551 (<time datetime="1978-11-29">1978.11.29</time> 회신), "한국증권거래소의 필수 제공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38)
원 제목
증권거래소 제공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