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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화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를 물었다.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수개의 사업장이 있고 수입면장상 사업장과 실제 사용·소비 사업장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한다. 수입면장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실제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당해 재화를 사용 소비할 사업장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 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면장상 기재된 사업장과 수입재화를 사용·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장소.
회답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고 두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소비할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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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427 (1977.09.22 회신), "수입재화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으로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24)
- 원 제목
-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받을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