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보한 하자보증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212회신일 1977.09.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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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9.19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완성도 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서 하자보증금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 목적으로 유보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해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한 하자보증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유보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212 (1977.09.19 회신), "유보한 하자보증금을 과세표준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14)
원 제목
과세표준 계산시 하자보증금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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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