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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에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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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규 전기사용이나 기존 전주 등의 이설을 위해 수용가가 지급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가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 전주 등을 이설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신규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기존전주 등을 이설하고자 수용가가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규 전기사용이나 기존 전주 등의 이설을 위해 수용가가 한국전력(주)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또는 전기시설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광1575 심판결정2018.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31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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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192 (1977.09.17 회신), "한전에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11)
- 원 제목
- 한전에 지급하는 공사부담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