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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출판 부산물인 파지도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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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도서의 인쇄·출판 과정에서 발생한 지설과 파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은 과세되지만 출판업의 필연적 부산물 공급은 면세된다. 면세는 도서출판업자가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서의 인쇄 또는 출판 과정에서 지설과 파지 같은 부산물이 발생한다. 인쇄과정의 잔유물 공급과 출판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산물의 공급을 구분한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인 인쇄업의 부산물은 과세되나, 면세사업인 출판업의 부산물인 파지 등은 면세임
본문(원문)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도서의 인쇄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인 지설 및 파지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도서의 출판업자가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당해 출판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의 인쇄 또는 출판 과정에서 생긴 지설·파지 등 부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지만 도서의 인쇄과정에서 생긴 잔유물인 지설 및 파지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출판업자가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된 부산물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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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147 (<time datetime="1977-09-15">1977.09.15</time> 회신), "도서 출판 부산물인 파지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09)
- 원 제목
- 도서출판 부산물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