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9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를 서로 다른 때 받는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기본사용료는 해당 월의 월정액이고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자계산기 임대료 중 일정 기준사용량의 사용료는 해당 월에 월정액으로 받는다. 기본사용량 초과분의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기본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전자계산기의 임대료 중 매월 일정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당해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에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정제 정리

질의

기본사용료와 초과사용료의 지급시기가 다른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전자계산기 임대료 중 매월 일정 기준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월정액으로 해당 월에,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별도로 정한 때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917 (<time datetime="1977-09-02">1977.09.02</time> 회신), "전자계산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95)
원 제목
전자계산기 임대료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