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버스표 판매와 위탁판매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8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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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버스표 판매와 위탁판매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버스표 판매소의 직접 판매와 위탁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되지만 위탁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 여부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회사, 조합 또는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한다. 직접 매입해 마진을 붙여 팔거나 타인의 의뢰로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 판매소가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버스표는 면세되나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공급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버스표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판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버스표 판매소가 버스표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운수회사, 조합, 버스표 판매소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계산하에 매입원가에 마진을 붙여 버스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버스표를 위탁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판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892 (<time datetime="1978-09-19">1978.09.19</time> 회신), "버스표 판매와 위탁판매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94)
원 제목
버스표(토큰) 판매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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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