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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매체 광고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외국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료와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이 국외에서 사용되는 광고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자 수수료에는 과세된다. 광고매체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하고 광고료를 지급한다. 해당 광고의뢰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하며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외국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동 광고의뢰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 광고료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광고매체의 시설물이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해당 광고의뢰에 따라 국내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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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766 (<time datetime="1977-08-25">1977.08.25</time> 회신), "국외 매체 광고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84)
- 원 제목
- 거래장소가 외국인 경우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