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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기 사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급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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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시점에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항기에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시점에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된 경우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받는 대상과 용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기에 사용할지가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대한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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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98 (<time datetime="1977-08-24">1977.08.24</time> 회신), "외항기 사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72)
- 원 제목
- 외항기에 사용불분명한 재화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