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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운송과 외항선 하역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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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통운송용역과 외항 선박·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외 지정장소 간 국제통운송 조건의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가 국내 지정장소와 외국 지정장소 사이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한다. 사업자가 외국항행 선박이나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의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당해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통운송용역과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하역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을 국내 지정장소에서 외국 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 지정장소에서 국내 지정장소까지 국제통운송 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2.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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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97 (<time datetime="1977-08-24">1977.08.24</time> 회신), "국제통운송과 외항선 하역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71)
- 원 제목
- 국제통운송용역 및 외항선박, 항공기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