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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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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로 매표총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폐쇄회로ㆍTV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을 기준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시설물을 사용하게 한다. 그 대가로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동 장소의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경마장의 상가 등에서 폐쇄회로․TV 등 기타 시설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승마투표권 매표총액의 일정율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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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43 (<time datetime="1978-07-10">1978.07.10</time> 회신), "경마장 시설물 사용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