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불량품 교환·전시용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614회신일 1977.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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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18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선전용 전시를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을 교환하거나 광고선전을 위해 전시할 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용 전시를 위해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불량품교환의 목적이거나 광고선전을 위한 전시목적으로 제조장에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중0649 심판결정
    1998.09.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26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614 (1977.08.18 회신), "불량품 교환·전시용 반출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8)
원 제목
불량제품교환 또는 전시용으로 반출하는 재화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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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