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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계속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계속등기를 하고 영업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영업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 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계속등기를 하거나 등기 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회답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또는 제6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등기를 하고 사업을 계속하거나, 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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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98 (<time datetime="1977-08-19">1977.08.19</time> 회신), "청산 중 사업을 계속하면 부가가치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3)
- 원 제목
-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