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596회신일 1977.08.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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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7.08.19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지급·수령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장려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로 지급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는 면제된다. 수령자에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을 금전 또는 재화로 지급하는 경우와 이를 받는 사업자의 처리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할 때 지급자와 수령자의 처리.

회답

·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자

장려금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96 (1977.08.19 회신),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62)
원 제목
판매장려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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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