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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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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재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묻는다.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해야 한다. 변경액은 변경일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 과세표준에서 가산하거나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였다.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으로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과세표준 처리 방법.
회답
사업자가 재화공급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경과 후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위의 경우에 당해 공급가액이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과세표준에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하는 금액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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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51 (<time datetime="1978-01-25">1978.01.25</time> 회신),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7)
- 원 제목
- 재화공급 후 공급가액변경시 수정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