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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도살·운반 용역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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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의뢰에 따라 도살·해체와 운반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타인의 의뢰로 축산물을 도살·해체하고 운반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과세된다. 타인의 의뢰에 따라 도살·해체와 운반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의뢰에 따라 축산물을 도살하고 해체하였다. 해체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용역도 함께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됨
본문(원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의 의뢰에 따라 축산물을 도살·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축산물을 도살 해체하여 운반하는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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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460 (<time datetime="1977-08-10">1977.08.10</time> 회신), "축산물 도살·운반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52)
- 원 제목
- 면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