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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받은 외국항공기 지상조업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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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가 하청한 외국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은 국내항공사로부터 하청받아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다. 다른 사업자가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항행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2284, ’77. 7. 20, 간세 1235-2424, ’77. 8. 9, 간세 1235-2628, ’77. 8. 9)
정제 정리
질의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하청받아 외국항행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간세 1235-2284, ’77. 7. 20, 간세 1235-2424, ’77. 8. 9, 간세 1235-2628, ’77. 8. 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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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424 (<time datetime="1977-08-09">1977.08.09</time> 회신), "하청받은 외국항공기 지상조업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9)
- 원 제목
- 외국항행항공기에 대한 용역제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