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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재화 평가용역도 금융용역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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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용역 공급자가 수행하는 담보재화 평가용역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용역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당해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용역 공급자가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이 주된 금융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융용역의 공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은 주된 금융용역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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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79 (<time datetime="1977-08-06">1977.08.06</time> 회신), "담보재화 평가용역도 금융용역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6)
- 원 제목
- 담보재화 등의 평가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