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의 종사원 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37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영리단체의 종사원 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인가받은 비영리단체가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가 제공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단체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에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종사원 등에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79 (<time datetime="1977-08-05">1977.08.05</time> 회신), "비영리단체의 종사원 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5)
원 제목
고유업무수행을 위하여 종사원 등에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