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 만든 차류는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3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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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옥수수나 보리를 볶아 만든 차류는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차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은 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상은 옥수수 또는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됨

본문(원문)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

정제 정리

질의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옥수수(관세율표 2101)나 보리를 볶아서 얻어진 차류는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18 (<time datetime="1977-08-01">1977.08.01</time> 회신), "옥수수나 보리를 볶아 만든 차류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41)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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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