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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시가조사와 원가조사를 수행하는 물가조사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물가조사용역단체가 물가조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한다. 해당 업무에는 시가조사와 원가조사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음
본문(원문)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물가조사용역단체로서의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물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지 여부.
회답
물가조사용역단체가 제공하는 물가조사, 즉 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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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313 (<time datetime="1977-08-01">1977.08.01</time> 회신), "물가조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38)
- 원 제목
- 물가조사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