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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손질한 냉동 수산물과 조미·건조한 어류 살코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냉동 순살코기는 관세율표 0301(1), 조미·건조 살코기는 관세율표 1604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선한 어류에서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하거나, 살코기를 조미해 건조한다.
질의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본문(원문)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관세율표 0301(1))은 면세
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관세율표 1604)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회답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관세율표 0301(1))은 면세.
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관세율표 1604)은 과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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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238 (<time datetime="1977-09-17">1977.09.17</time> 회신), "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33)
- 원 제목
-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