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2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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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7.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손질한 냉동 수산물과 조미·건조한 어류 살코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껍질·머리·뼈·내장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한 것은 면세이고 조미해 건조한 것은 과세된다. 냉동 순살코기는 관세율표 0301(1), 조미·건조 살코기는 관세율표 1604로 구분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선한 어류에서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해 순살코기만 냉동하거나, 살코기를 조미해 건조한다.

질의요지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은 면세

본문(원문)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관세율표 0301(1))은 면세

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관세율표 1604)은 과세

정제 정리

질의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회답

신선한 어류의 껍질, 머리, 뼈, 내장 등을 제거하고 순살코기만을 냉동한 것(관세율표 0301(1))은 면세.

어류의 살코기를 조미하여 건조한 것(관세율표 1604)은 과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238 (<time datetime="1977-09-17">1977.09.17</time> 회신), "손질해 냉동한 생선 살코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33)
원 제목
냉동수산물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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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