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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선과 선원부용선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나용선과 운항위탁수수료는 과세되며 자기계산의 선원부용선에 따른 외국항행용선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원부용선은 외국항행용역이지만 운항위탁수수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선박만 임대하거나 자기계산으로 정기용선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사업자가 선주의 운항위탁계약에 따라 외국항행선박을 운항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인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타선박 운항사업자에게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항선박운송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선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운항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을 운항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운항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간세 1235-21, ’78. 1. 6, 간세 1235-3382, ’7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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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나용선, 선원부용선 및 외국항행선박 운항위탁수수료의 부가가치세와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항선박운항사업자가 타선박 운항사업자에게 선박만을 임대하는 경우(나용선)에는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항선박운송사업자가 자기계산하에 정기용선(선원부용선)에 의하여 외국항행용선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자가 선주로부터 운항위탁계약에 의하여 외국항행선박을 운항하고 선주로부터 받는 운항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간세 1235-21, ’78. 1. 6, 간세 1235-3382, ’77. 9. 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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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 (<time datetime="1978-01-06">1978.01.06</time> 회신), "나용선과 선원부용선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9)
- 원 제목
- 나용선과 선원부용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