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21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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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의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장의 원료로 사용하려고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장으로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재화의 수입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하려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해당 재화는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원료로 사용ㆍ소비된다.

질의요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시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있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원료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당해 재화의 반출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의 자기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해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반출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63 (<time datetime="1978-07-21">1978.07.21</time> 회신), "보세구역 원재료 반출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8)
원 제목
보세구역 사업장에서 원재료반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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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