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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연쇄점 본부가 면세재화 공급대가 외에 받은 가맹점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면세재화의 공급대가와 별개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쇄점 본부 사업자가 자기 가맹점에 면세재화를 공급한다. 재화의 공급대가 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도 받는다.
질의요지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연쇄점(본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당해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연쇄점 본부가 가맹점에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대가 외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재화의 공급대가 이외에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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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21 (<time datetime="1977-07-19">1977.07.19</time> 회신), "면세재화와 별도로 받은 가맹점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4)
- 원 제목
- 연쇄점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가맹점에게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