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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장기 제공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테니스코트를 특정인에게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였다.
질의요지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됨
본문(원문)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장기간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부동산임대업에 포함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테니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장기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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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2118 (1977.07.20 회신), "특정인에게 테니스코트를 장기 제공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2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