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시지 제조 부산물인 식용 설육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9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시지 제조 부산물인 식용 설육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소시지 제조자가 공급하는 식용 내장·두골·족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은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된다. 돈육은 과세재화인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 설육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시지 제조자가 돈육을 소시지 원재료로 사용한다. 식용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의 식용 설육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재화인 소시지 제조 과정에서 공급하는 식용 설육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소시지를 제조하는 자가 돈육은 소시지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식용의 내장, 두골, 족 등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에 해당하는 식용 설육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 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913 (<time datetime="1979-06-12">1979.06.12</time> 회신), "소시지 제조 부산물인 식용 설육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12)
원 제목
과세재화의 부산물인 미 가공식료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