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양송이 재배와 통조림 제조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8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송이 재배와 통조림 제조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9.06.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및 통조림 제조 시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송이와 그 재배사업은 면세지만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해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양송이를 재배하고 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되나, 통조림으로 제조할 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

사업자가 양송이를 재배하여 그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 통조림을 제조할 시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양송이와 양송이 재배사업의 면세 여부 및 재배한 양송이로 통조림을 제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양송이 및 양송이 재배사업은 면세입니다.

사업자가 재배한 양송이를 전부 원재료로 투입하여 통조림을 제조하면 양송이 재배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849 (<time datetime="1979-06-07">1979.06.07</time> 회신), "양송이 재배와 통조림 제조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110)
원 제목
양송이 재배는 면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